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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언급한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