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부동산분쟁변호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에 각종 균열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하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주태법은 아파트를 건축한 건축가와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은 전유한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 전자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를 하였을 때, 후자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을 검사할 날이나 사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10년 안의 기간에 담보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관리주체 등이 아파트의 균열이나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만약 하자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을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청구 외에도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어느 시설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 기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때는 대게 4년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며 내력의 구조부 즉 기둥이이나 보, 바닥 등에 대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나 사업주의 마땅한 책임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물론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