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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과 울산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넘은 가구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도시근로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 100% 즉 3명 이하의 가구 소득이 약 473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입주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공급신청 자격자의 가구별 1명이 가능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또는 소득이 50%이하, 소득 100%이하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2순위의 경우 소득이 70% 이하일 때, 3순위의 경우 소득이 10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조건을 충족하여 유지하였을 때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치솟자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것인데요. 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이 50㎡~60㎡일 때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입주자 저축 부분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 임대주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입주금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사전에 저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또는 납입 기간이 길수록 보다 저축된 금액이 많을 것이며 이는 입주자 선정에 도움일 될 수 있을텐데요.


대게 24개월 이상일 경우 보다 높은 당첨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외에 6개월 이상일 때도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입주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높을 때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구분으로 입주할 때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만약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