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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 및 실비_부동산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3억~6억 원 금액의 전세집을 구할 때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하며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며, 반면에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 초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