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채권적 효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한 정도 미만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 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데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차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