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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에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대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 더보기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와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 전국 지방법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굳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위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 구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큰 마음 먹고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아파트를 매매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더보기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만일 전세집의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창문이 깨진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전세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 보수, 수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문제는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내는 임대료에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집의 작은 하자까지 집주인이 보수..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입력 : 2012-08-02 17:16 / 수정 : 2012-08-03 01:24 기사본문 SNS댓글 분양 받은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금 못 갚겠다"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