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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려드리면 우선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며 해당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타인의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여야 하고 해당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을 보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치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채권,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대상 권리라면 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유치권도 그 행사의 기반이 되는 권리를 잃게 되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관계가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기가 아닌 점유로 공시하게 됨으로 외부에서 그 존재 여부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의 유치권이 성립, 존속하려면 채권자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유치권자 자신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들을 보면 유치권의 효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