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에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대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후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언급한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무자격자 컨설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