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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고,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의 성격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부칙 제3조는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는 것을, 제4항 후단에서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지만 법원서기(또는 공증인) 외의 공무소는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이외의 공무소가 사문서에 단순히 일부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아직 확정일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공무소가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재한 일자라야만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인만을 날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국가사무 중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여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및 분쟁 등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