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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여기서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은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