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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외국으로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행을 다녀오며 또는 오랜 시간 머물다 오기도 하는데요. 점차 왕래가 잦아지면서 아예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부동산 외의 국외의 자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이 국외의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들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권리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 등이 있으며 주식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권, 특정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이나 회원권,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라 함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이 이전에는 국내에만 있는 부동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이제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식에 대하여는 외국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상장이 된 주식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동시에 양도가 되는데요.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업권에 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영업의 허가나 인가, 면허 등을 받고 이 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이나 회원권은 특정한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짐으로써 해당 건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이용 및 회원권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세에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대보유라 함은 법인의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자산가액 합계액이 80%가 넘는 법인이 스키장 등의 관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주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의 부동산과 같이 국외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적합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 조건이 걸릴 수 있으며 납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의 자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외에 소유한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부동산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