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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로 사람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공부상 표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을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만일 건물 50평짜리를 임차해 장사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안된다입니다. 비주거용건물 중 일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원래 목적은 비주거용이었으나 계약을 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할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점포용건물이었다면

이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임대인의 허가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중 2,000만원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세입자 중 1,7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 세입자 중 1,400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