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임차인의 범위는 7천 5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2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임차인의 범위는 6천5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임차인의 범위는 5천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1천900만 원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의 임차인의 범위는 4천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1천400만 원 이하입니다.

 

 

 

 

 

⑧ 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