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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변호사_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중요한 금융권에 있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외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단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합니다.

 

 

 

 

 

이 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혹은,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뜻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