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