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영세상인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금액내의 임대차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 범위내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필요 요건

 

 

 

1. 상가의 점유(혹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등기)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관할세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대상지역 구분

 환상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 이하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인천군지역 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억 8천 이하

 3,000만원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 이하

  2,500만원

 750만원

 

 

 

▶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