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에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
처럼 유치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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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 대상
1. 필요비 :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수리를 요함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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