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취소방법 및 불복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란?
경매는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물건을 파는 옥션처럼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팔고자 할 떄 이용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취소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룰 회복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매물건에 설정된 채권액이 경매물건의 가격보다
적을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절차비용 등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떄에는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경매취소 사유
-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가등기의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금지
|
취소결정과 불복
취소사유가 명백하면 법원이 부동산경매를 취소해야 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므로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경재신청요건의 흠결, 경매개시요건의 흠결 등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