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3년동안 한 해 5천 ~ 7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막무가내 주장을 하니 세입자들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해지통보를 할 때는 전화를 녹취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위한 필수입니다. 사건을 진행할 떄마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모두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1.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과 반환기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임대차목적물 반환날짜 (이사날짜) -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반환계좌지정) -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
2.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보증금 보호에
대한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는 제도로 이사를 간 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날까지 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됩니다. 법원은 이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소의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