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1. 타인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2. 해당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3. 유치권자는 타인의 목적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여야 합니다. 4. 해당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유치권의 소멸시효
민법에 의하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대상 권리라면 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유치권도 그 행사의 기반이 되는 권리를 잃게 되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유치권의 효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안에 대금지불각서를 받아 시효를 연장하거나 소송에 의한 판결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