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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경매유치권 설정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는 각종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수로 인해 사라지는지 또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진행할 때 채권 채무가 없으면서도 유치권을 신고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경매유치권 설정 관련하여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를 통해 사라지거나 또는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의 부동산 권리로는 크게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또는 유가 증권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해당 변제를 받게 될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매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무조건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공평 원칙을 위해 인정된 것으로 경매한 물건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등기한 순위와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실생활에서 살펴보면 공사 업주가 발주자에게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한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유치권은 법정 물권으로 민법에 따른 성립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차보증금과 반환청구권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임대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이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목적물에 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의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점유가 있어야만 낙찰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경매유치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소송 관련해서 유치권을 깨는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경매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대처 방법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