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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권리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 상가를 계약하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비용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대가 등에 대한 관행상의 비용입니다.


한편 상가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고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종료 기간이나 건물 주인의 상점 운영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과 상가권리금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4일에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물주의 변동에도 임차인은 5년 동안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직접 권리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올리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가권리금법제화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금 금액 안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건물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상가권리금법제화 배상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염두하여 각 지자체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가권리금법제화는 만약 건물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즉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넘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 또는 보증금 지금 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