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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천 5백만원에서 9천 오백만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한편 최우선변제를 위해서는 임차 보증금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이 경매신청등기가 진행되기 전에 임차인은 대항요건 즉 부동산을 받고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인한 매각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집행법원으로 배당요구를 진행하거나 체납처분청으로 우선권행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 우선변제권을 얻었을 경우 보증금 중에서 일정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대게 1,5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부동산에 임차인이 2명 있으며 각각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2가 넘을 때는 각각의 임차인의 비율로 우선변제 금액을 책정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보증금 이하일 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의 회수가 어렵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