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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부동산경매분쟁, 건물양도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가령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양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물양도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ㄴ씨가 ㄷ씨에게 2010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를 한 것이며 2011년에 사해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전등기 역시 소멸하게 된 건물입니다.

 

 


이 때 ㄷ씨는 ㄱ씨가 가지게 된 선물이 본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법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ㄱ씨에게는 건물양도 소유권과 별도로 위의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여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권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같은 인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해당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법정 지상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 사례와 부동산경매분쟁을 살펴보면 ㄱ씨는 해당 건물양도 소유권을 얻었을 때 건물이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법정지상권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가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역시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건물양도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