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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임야나 농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할 담보가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저당권의 담보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였다면 경매가 종료된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해당 소유권의 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부동산경매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크게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되는데요. 도랑이나 돌담 등은 토지와 분리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하고 있는 건물도 실질적으로는 경매라고 할 수 없는 유체동산으로 부동산경매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다만 동산경매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동산경매 방법은 우선 경매 신청서와 각종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이 있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이 후 법원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린 후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경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부동산 경매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경매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