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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해서 이의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각의 불허가를 내릴 때에도 명시된 이유가 있어야 매각 불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 가격의 기재 잘못으로 매각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아파트는 감정 평가액이 약 9억 5천만원이었으며 경매의 과정에서 제3회의 매각 기일 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매각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A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최저매각의 가격은 약 4억 8천만원이 되었고 차순위매수신고액은 약 6억원으로 A는 본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알게 되면서 입찰의 가격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매각의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24조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하나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통해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권 금액과 강제의 집행 비용을 변제하는데 충분할 때는 다른 부동산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는 법령에 따른 적합한 이유가 존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정된 이유가 아니라면 매각을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실수로 본인이 원래 기재를 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명시한 이유 어느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매 가격의 기재가 잘못되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리게 될 때는 민사집행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른 이유가 존재해야 매각 불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매각에 대한 불허가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울 때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