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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또는 예비 부부의 경우 끝도 없이 오르는 전세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세대주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등, 또는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를 올리는 등 전세난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점차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법원경매 관련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경매로 낙찰이 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서울시가 약 2억에서 3억원의 아파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세난과 경매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거래가 되었던 2억~3억원의 아파트가 약 91%로 경매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서울시의 평균적인 낙찰가율이 약 87%였던 것 보다 더 높은 것인데요. 이 후로 낙찰가율이 높았던 경우는 3억~4억원이었으며 4억~5억원의 경우도 약 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각 물건 별 평균적으로 응찰한 사람들의 수도 2억에서 3억원 미만이 약 9명 이었으며 1억에서 2억원 일 경우 7명, 3억에서 4억원일 경우 7명이 었는데요.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약 85%로 평균적인 응찰자수가 6명이었습니다.

 


한편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우 1억에서 2억원의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이 외에도 2억에서 3억원의 물건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우 1억에서 3억원 사이의 저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금리가 낮고 전세 대란이 심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의 전세 대란이 끊임없이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점차 월세로 변해가자 작은 수택을 구입하고 월세의 수입을 얻고자 하는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전세난으로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