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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의 후순위 권리자로 보증금 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 법령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면서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임차인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권리를 얻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권은 부동산과 같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배를 가지면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데요. 물권을 가졌을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배타적, 절대적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 당사자에게만 본인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권으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요. 보증금 변제 혜택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전세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이나 약속 어음을 받았을 때 해당 증서는 채권을 정구할 수 있는 증서이지만 공시적으로 가압류를 선행하였더라도 채권 소송절차를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변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