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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을 할 때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통해 매각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출을 안했다면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했을 때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토지를 얻었을 때 취득한 자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의 기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매각조건..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