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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참고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