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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부동산경매분쟁,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분쟁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를 진행을 할 때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통해 매각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제출을 안했다면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했을 때도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토지를 얻었을 때 취득한 자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의 기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매각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한 기한까지 자격증명을 법원에 내지 않았을 때는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조건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갖추었을 때 행정청에서 부당하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수신고인이 제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채권자가 신청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이 되자 집행법원에서는 그 토지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고, 이에 대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와 관련인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 관련인들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형질이 바뀐 곳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최고가매수신고인도 관련인의 반려통보서를 법원으로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에서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한 기한까지 증명서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두 번째 사례에서도 행정청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