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부동산가처분, 수인의무에 대해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가처분 중 수인의무를 명하고자 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과 신청의 이유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수인의무가 무엇인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작위의 의무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령하는 보전의 처분이 수인의무 가처분인데요. 이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해당 방해의 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내려 임시적인 지위를 내리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수인의무 가처분에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에 따라서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안에는 신청하는 당사자와 목적물의 가액 및 표시, 피보전권리, 신청의 이유와 취지, 관할하는 법원, 소명의 방법, 작성 날짜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 등을 적어 부동산가처분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목적물의 가액이나 표시를 할 때는 해당 내용이 길어질 수 있고 또는 표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지 기재 등을 통하여 별지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청의 취지에는 소장 청구취지에 상응을 하는 것으로써 해당 가처분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한 근거로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보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수인의무를 위한 부동산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본안의 소 인지액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며 이 외에도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