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또는 날씨가 심하게 추운 날 등에는 제설 또는 제빙에 주의를 다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로 하여금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연대해대책법에 따른 건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의 관리자로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건물 주변 도로나 이면도로,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 등에도 제설 또는 제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건물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한편 건물의 관리자는 민방위에 대하여 준비를 가지게 되는데요.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민방위 계획이 있을 때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민방위 준비 명령의 전부나 일부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해당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라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물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가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 자연재해 대책 방법으로 민방위를 준비할 때는 대피시설을 준비해야 하고 소방 또는 경비 장비와 등화관제시설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소방장비라 함은 소화기나 소화수통, 칼쿠리, 삽 등의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이야기 하며 경보장비로는 사이렌과 확성기, 무선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등 민방공의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견물 소유자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를 한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자연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민방위 준비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