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등의 변동이 생길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를 하여 물권의 변동 사항을 알리게 되는데요.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제일 처음으로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등기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고 이전 또는 보존이나 변경하는 것, 처분의 제한과 소멸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만약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를 하게 될 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 후에는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기록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의 판결을 통하여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 수용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등에 처음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장이나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을 통하여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는 사람은 등기의 명의자가 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방문을 하여 신청의 정보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정보와 기타의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청정보에는 등기의 원인을 비롯하여 건물의 종류나 등기의 목적, 표시 또는 신정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을 하게 될 때는 관련 사항의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통하여 신청도 가능한데요. 만약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부 개설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