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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 받는 방법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 받는 방법


부동산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텐데요. 계약이나 부동산 상태에 따라서는 전세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어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공동 주택의 개념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는 것에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선순위로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후순위 임차인보다 늦게 하였다면 이 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물권자인 전세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는 것만 후순위의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구주택 전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분에서 후순위 임차인보다 늦었을 경우라도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 후순위의 임차권자보다 우선 배당이 가능하나 대지 매각대금 부분에서는 우선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명시하는 임차 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확정일자의 절차를 마무리한 임차인이 건물 및 대지를 판 비용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의 권리자들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가구주택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대지를 판 비용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 및 대지로 모두 미치기 때문에 건물로의 전세권 설정으로도 우선배당이 가능해 지는데요. 만약 다가구주택 전세 보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