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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부동산변호사 상가연체하면


경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달 상가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임차인은 3달 이상 상가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는 민법에 따라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완화하여 3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으로서는 이 전의 민법 조항과 같이 2개월 연체 후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수 있을텐데요. 이는 법률적으로는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2개월 상가연체를 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또는 단전, 단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개월의 상가연체 조항은 환산보증금의 기준이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3기의 차임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기의 차임액이라 함은 3달 연속으로 상가연체를 하였을 경우도 물론 여러 달을 합하여 연체한 금액이 3달 분에 달할 때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상가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린 연체 금액이 3개월 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기의 연체 차임액이 생기기 전에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역시 임대차계약 해지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상가연체 후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안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