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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 저당권 차이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하고자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까지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저당권과 여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 차이

- 근저당권 : 민법 제35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계속된 거래로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 금액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 저당권 : 채무자 및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본인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두 권리 모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 순위는 등기 설정의 선후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우선 근저당권은 미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인 반면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 금액이 담보 채권이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은 결산일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유지되지만 저당권은 채권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근저당권은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라면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반면 저당권은 변제를 통해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