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만약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지만 입주 부동산에 여러 가지 하자 즉 누수,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선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아 빌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도배 등의 문제가 없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세거나 천장과 벽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실 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ㄱ씨도 도배,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소비하기가 싫어서 전세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로의 유지 및 수선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수선의 의무를 응하지 않을 때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는 전세 등의 부동산 거래 및 이사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의 누수나 곰팡이 및 난방 문제는 특히 중대한 하자로서 임대인이 원인을 찾아 수선을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합당하게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도배 등을 하게 될 때는 이를 유익비로 구분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는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 및 보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에 쉽게 응하지 않아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 및 전세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