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의 상당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소멸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춘천에 위치한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선불하여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 의무를 ㄴ씨는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상가를 반환하지 않다가 2008년 2월 27일에 상가를 반환하였으며 ㄴ씨는 2006년 7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의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2006년 7월 27일 이후에 상가의 인도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후에도 잔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6년 7월 27일 이후에 더 이상의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ㄱ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위 상가의 반환일인 2008년 2월 20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나 목적물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의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피담보채무의 상당금액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타당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지연손해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될 텐데요. 이 때 차임지급채무는 지급이 확정된 기일이 있다면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