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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바뀌게 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통보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경매매각 허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에서는 법원의 매각허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수인은 법원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한안에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내지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매매각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

-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경매매각 허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매각을 명령하게 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각종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