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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상속 후 명의 이전 어떻게?

부동산상속 후 명의 이전 어떻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상속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이 후 단독 명의에 대해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유산으로 임야 약 3천평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으로는 ㄱ씨의 아내와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위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상속은 장남인 ㄴ씨가 임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때 위의 임야에 대해서 다른 형제인 ㄷ씨는 부동산상속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다퉈야 합니다.





- 장남인 ㄴ씨 이외의 공동 상속인의 협력이 없는 ㄷ씨 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행위의 효력

-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기한


이 때 첫 번째 사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 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ㄷ씨는 ㄴ씨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부동산상속 명의이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와 3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등기의 등록 경위에 대해 살펴보거나 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닌 출소제한기간에 대해 적용하여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상속 후 명의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어 명의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