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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등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 이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의 본소와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반환의 반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12115,12122, 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9년 7월 25일에 피고에게서 사건 토지를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과 차임 180만원 및 계약 기간 2009년 9월 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 5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부본을 송달하여 2011년 3월 22일 원고는 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통행로로 공급하기로 한 국유지 복개 부분이 원상 복구가 됨에 따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차임 지급에 대한 거절, 차임감액 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존재, 토지의 반환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2009.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09.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만일 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공제한 금원이 없게 되는 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한편 피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09년 9월 5일부터 3년이기 때문에 원고가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혹은 피고가 이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에게 차임의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위의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 주물이 간결성이나 명확성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원고의 토지 반환 의무에 대한 부분 또는 각각의 금원의 특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이유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진행하면서 각 당사자들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