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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라도 당사자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계약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법정 해제의 계약해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 계약해제의 법정해제 발생 요건으로는 크게 이행 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들의 의사 표현에 의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 : 채무자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채권자는 부동산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계약해제가 이뤄질 경우에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우선은 일방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반환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에 대해 원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정해제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뤄지지 않을 때까지 본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해제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계약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제를 할 때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아닌 일정한 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