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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중도포기 한 후

부동산 중도포기 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간혹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처럼 부동산 계약 중도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 즉 3억원으로 매도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라며 부추겨 더 많은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 해약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됩니다. 





한편 위의 특약은 부동산 중도포기 등의 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능한데요. 판례에 의하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중도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적인 포기를 위해 상대방에게 잔금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포기를 할 때는 적절한 배상 및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