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등기가 가지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전부터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때의 변제권 또는 대항력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등기를 신청한 후에 대항에 대한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등기 신청 전에 가지게 된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옮기더라도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이유로 또는 양도담보, 교환,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과 이를 위해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의 효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 더보기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민법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택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재건축변호사 재건축조합 매수청구권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성하고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는 누구인지 재건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는데요. 그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더보기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채권적 효력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일정한 정도 미만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 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데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권 행사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채권자..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관할은 전속관할 이외의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편의 ·공평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편의 ·공평에 합당한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상담사례를 보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 관할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더보기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재건축 규제 완화 법정지상권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기존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던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 더보기
가등기 효력 및 종류는 가등기 효력 및 종류는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기인데요. 다시 말해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는 크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어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등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좀..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상가나 오피스 임차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상회복이란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실(室)에 부가된 물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이란 계약 시와 아주 동양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의 범위 내에서 경년 열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좋다는 게 통설인데요.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 제.. 더보기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