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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공작물소유자 책임

 

민법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예컨대 주택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인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제2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소유자를 상대로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며 임차인과 함께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하자가 설치상의 하자인지, 보존상의 하자인지 등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일단 그 주택의 하자가 존재하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도 주택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바, 집주인은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