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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서 관할합의

 

관할은 전속관할 이외의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편의 ·공평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편의 ·공평에 합당한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상담사례를 보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 관할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계약서상의 관할합의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관할에 관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찾아본 관련 판례에서는 지방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위 상담사례에 있어서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그의 주소지가 서울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송수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후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관할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관할합의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에 관한 규정은 법원 간에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참작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인데요. 적법한 합의가 성립하면 그 효력으로써 직접 그 내용대로의 관할의 변경을 발생하며 합의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