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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나 증여를 하거나, 재산분할의 이유로 또는 양도담보, 교환, 현물출자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과 이를 위해 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의 효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은 사는 사람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목한 1명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으로 등기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면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 즉,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이 기록되어야 하며, 건물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 즉, 소재∙지번∙건물번호와 건물의 종류∙구조∙면적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 역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외에 등기의 이유와 연월일, 등기하려는 목적, 등기필정보∙등기소 표시∙신청연월일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정보에는 등기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첨부정보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며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등기권리자 즉 새로 등기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소란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의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1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등기신청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은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올바른 부동산등기 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매나 기타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