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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Q. 아파트 계약해지후 배액상환소송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때문에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코너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계약금 1천2백만원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해지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이천이백만원을 4회에 나누어 돌려받기로했습니다.
먼저 계약금 천이백만원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주지를 않는다. 또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약서를 받았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니 소송해봐야 반밖에 못 받으니 육백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육백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아님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무사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분은 매수인이고, 상대는 매도인 인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약했다면 그야말로 단순한 해약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계약금 1,200만원 외에 나머지 1,2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고, 그것은 확약서를 해당 매도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담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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