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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협박과 최고장을 주며, 집으로 찾아와 집을 비우란 압력을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게 되었고, 2배가 넘는 보관 이사비와 2주동안 찜질방 신세를 지며 어린아이 2명과 남편 모두 하루하루를 떠돌이 신세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딜수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했고, 오히려 법대로 하겠다며 큰소리였습니다.

계약만 하는것이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성의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수수료만 챙기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그 때 수수료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중개인은 나몰라라 하고, 쫓겨나듯 이사를 나왔습니다.
80만원이면 될 이사비를 200만원이 넘는 이사비를 지불하였고 저희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중개인은 8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저희에게 지급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입니다.
애초 매매조건과 다르게 이사날을 조정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청구방법은 공인중개사가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에서 반소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